2026. 1. 21. 21:46ㆍ자취생활 팁
정부24로 바로 PDF 저장 + 무인발급기까지(대출·전세·지원사업 필수)

0) 10초 요약(저장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 일부 제외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
- 신청/발급: 정부24(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 무인민원발급기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본인만)
- 유효기간 기본 30일, 다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이내 납기 도래면 그 납기말일까지로 짧아질 수 있음
- 무인발급기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무료 안내 사례 다수)
1) 이 서류가 뭐냐(진짜 한 줄)
기관에서 “지방세 완납증명 가져오세요” 할 때 그거야.
= 지방세 체납 없음을 증명하는 종이(전자문서).
📌 헷갈리는 2개랑 차이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체납 없음 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어떤 세목을 언제 얼마나 냈는지/과세됐는지” 쪽
2) 1분 루틴(제일 덜 헷갈리는 루트) — 정부24
정부24 민원에서 서비스 자체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으로 열려 있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
✅ 발급 순서(복붙용)
-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
- 민원안내 및 신청 → 발급 클릭
- 회원/비회원 선택
- 사용목적 + 수령방법 선택 후 민원 신청
- 문서출력 → (여기서 PDF 저장 가능)
참고: 안내 PDF에서도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 → 발급 → 문서출력” 흐름을 그대로 보여줘.
3) PDF로 저장(프린터 없어도 됨)
문서출력/인쇄 화면에서 프린터를
**“PDF로 저장 / Microsoft Print to PDF”**로 바꾸면 끝.
📌 파일명 추천
지방세납세증명서_이름_20260121.pdf
4)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구청 등)도 가능 — “컴퓨터 귀찮으면 이게 끝판왕”
구청 안내(무인발급기 발급서류 목록)에도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포함되어 있고, 수수료 무료로 안내된 사례가 있어.
→ 인증/출력 꼬일 때는 무인발급기가 스트레스 제로.
5)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진짜 이유(여기서 많이 당함)
법령 기준으로,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
- 다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이내 납기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기말일까지로 유효기간이 잡힐 수 있어(= 30일보다 짧게 찍힐 수 있음).
✅ 그래서 팁: 제출 직전에 뽑는 게 제일 안전.
6) “발급이 안 돼요” 해결 체크 4개
① 체납이 있으면 발급 불가(원칙)
납세증명서는 “체납 없음” 증명이라, 체납이 있으면 막히는 게 정상 흐름이야.
②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같은 특수 케이스
안내 페이지에서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체납이 없음을 증명”이라고 설명돼 있어,
케이스 따라 ‘체납 없음’ 문구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
③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대신 못 뽑음
정부24 안내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되어 있어.
→ 가족/회사에서 대신 급하게 뽑아야 하면 방문 발급 쪽으로 가야 함.
④ “납세증명서”가 아니라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한 거일 수도
정부24에 서비스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이름 비슷해서 제출처가 착각하는 경우도 많음).
마무리
이 서류는 요즘 대출·전세·지원사업·관공서에서 “국세 + 지방세” 세트로 자주 던지는 기본템이라,
오늘 한 번만 정부24로 PDF 저장 루틴 만들어두면 다음부터는 진짜 1분 컷이야.
유비무환(有備無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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