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4. 00:29ㆍ자취생활 팁
원룸 살다 보면 “나 TV 없는데 왜 매달 2,500원이 붙지?” 이거 진짜 자주 겪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TV수신료는 ‘시청 여부’가 아니라 ‘TV수상기(수상기) 보유 여부’ 기준이라서, TV가 없으면 ‘미소지(말소)’로 정리하면 됩니다.

0) 3줄 요약
- 2025년 11월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다시 결합 고지돼요. (즉, “분리납부로 안 내기”가 아니라 미소지/면제로 가야 함)
- 월 2,500원이고, TV수상기 소지 시 납부 의무(시청 여부랑 무관).
- 집에 TV가 진짜 없으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미소지(말소) 신고’**하면 됨.
1) “TV 안 보는데요?” → 그럼에도 부과되는 이유
TV수신료는 방송법상 TV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하는 특별부담금 개념이라,
KBS/EBS를 봤는지랑은 별개로 잡혀요.
2) 2026년 1월 기준: 요즘 고지 방식이 다시 바뀜(중요)
- 방송법 개정으로 2025년 11월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합되어 다시 청구됩니다.
- 아파트/공동주택은 원래처럼 관리비 고지서로 징수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안내도 있어요.
👉 그래서 이제 핵심은 딱 2개:
- TV 없으면 “미소지(말소)”로 끊기
- 면제 대상이면 “면제 신청”으로 0원 만들기
3) 내 상황별 “정답표” (여기만 보면 됨)
0) 원룸인데 TV가 아예 없다 (모니터만 있음) ✅ → “미소지(말소) 신고”
준비물(미리 적어두면 상담 1번에 끝남)
-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 주소 / 명의자 정보(이름, 연락처)
- (요청될 수 있음) 집 안 사진: TV 없는 거 + 모니터 뒷면(튜너 없음) 정도
절차(5분컷)
0) 고지서에서 고객번호 확인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
- “원룸이고 TV수상기 없어서 ‘미소지(말소)’ 처리하고 싶어요”
- 안내에 따라 필요하면 사진/확인 절차 진행
- 다음 고지부터 반영되는지 확인(보통 1~2회 고지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 계속 나오면 재문의)
⚠️ 포인트: 2025년 11월부터 결합고지라서, “전기요금만 내고 수신료 빼기” 같은 분리납부 트릭이 아니라 미소지로 정리하는 게 정석이에요.
1)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포함돼 나온다 → “관리사무소 + KBS”
- 공동주택은 관리비로 징수되는 구조가 흔해서, 관리사무소에 “TV 미설치 세대 처리”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고
- 동시에 KBS(1588-1801)로 미소지 신고까지 같이 해두는 게 깔끔합니다.
2) TV는 있는데 KBS를 안 본다 → “해지 불가(의무 납부)”
방송법상 TV수상기 소지 시 납부 의무라서
“시청 안 함”만으로는 해지 사유가 안 돼요.
3) “면제 대상”이면 0원 가능 (법에 정해져 있음)
KBS 공식 안내에도 **면제 대상(방송법 시행령 제44조)**가 정리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약):
- 시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수상기
- 국가유공자 일부(애국지사·전상군경 등)
- (특정 조건) 주택용 전력사용량 월 50kWh 미만 세대 수상기 등
특히 시청각장애인 면제는 생활법령에서도
**“면제 신청한 달부터 전액 면제”**라고 안내돼요.
👉 면제 신청도 보통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서 안내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4) 그냥 안 내면 어떻게 됨? (이건 알고 있어야 함)
KBS 안내에 따르면
- 미납 시 가산금 3% 부과될 수 있고,
- 등록 안 한 수상기 소지자에게 추징금(1년분) 관련 안내도 있어요.
그래서 “버티기”보다 미소지/면제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5) 전화할 때 그대로 읽으면 되는 멘트(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전기요금 고객번호는 ( )이고요. 원룸 거주 중인데 TV수상기가 없고 모니터만 사용합니다.
TV수신료 ‘미소지(말소)’ 처리 요청드립니다. 필요 서류/확인 절차 안내 부탁드려요.”
6) 마무리 (一石二鳥 느낌)
원룸에서 TV수신료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안 쓰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고정비라 은근 아까움…
오늘 고지서 한 번 보고 미소지/면제만 정리하면 매달 자동 절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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