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30. 00:32ㆍ자취생활 팁
주정차 과태료는 금액 자체보다
**“언제 내느냐”**에 따라 체감이 확 달라져.
- 빨리 내면 감경(할인) 받을 수 있고
- 늦게 내면 가산금/중가산금이 붙고, 체납처분까지 갈 수 있음
오늘 글은 딱 1페이지로 끝낸다.

0) 10초 요약(정답표) ✅
- 사전통지서 ‘의견진술기간(감경기간)’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되는 안내가 많음
- 납부기한 지나면 원금의 3% 가산금 +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구조로 안내됨
- 계속 체납 시 독촉 → 재산압류(차량/예금/채권 등)·번호판 영치 같은 체납처분이 안내됨
- 결론: “억울해도” 기간 안에 대응(납부/의견진술)하는 게 손해 최소화
1) 먼저 체크: “감경(할인)”은 언제 되냐?
지자체 안내와 생활법령 정보에서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
✅ 의견진술기간(사전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즉, 고지서(사전통지서)에
- “의견진술기간”
- “감경기간”
같은 표기가 있으면 그 안에 납부해야 할인이 잡힌다.
팁: 어떤 곳은 ‘감경 고지서’를 같이 보내거나, 감경된 금액이 따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됨
2) 납부기한 놓치면 뭐가 붙냐? (핵심만)
2-1) 가산금(한 번 붙는 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붙는다고 안내돼 있어.
2-2) 중가산금(매달 붙는 거)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붙고, 최대 60개월까지라는 안내가 있음.
한 줄 결론: “4만원이 4만원으로 안 끝날 수 있음.”
3) 체납 계속하면 생기는 일 (무서운 순서)
지자체 안내/생활법령 정보에서 흔히 안내되는 체납처분 흐름은 대략 이거야.
- 독촉 고지서 발송
- 그래도 미납 → 재산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환급금 등)
- 경우에 따라 번호판 영치 같은 제재도 안내됨
4) 자취생 기준 “손해 최소화 루틴” (진짜 현실)
4-1) 감경기간이 남아있다
→ 고민 말고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20% 절약)
4-2) 억울하다(이의가 있다)
→ 무조건 “나중에”가 아니라 의견진술/이의제기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게 안전
(기간 놓치면 할인도 날아가고, 가산금만 붙음)
4-3) 이미 기한이 지났다
→ 미루지 말고 가산금 붙기 전에 정리
(특히 중가산금은 매달 붙는 구조로 안내됨)
5) FAQ
- Q. 무조건 20% 깎여요?
A. 지자체/고지서 표기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기간(감경기간) 표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 - Q. 납부기한 넘기면 얼마나 더 나와요?
A. 안내 기준으로 3% 가산금 +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구조가 소개돼 있어. - Q. 계속 안 내면 진짜 압류까지 해요?
A. 체납 시 압류/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안내 사례가 있음.
6) 마무리(한 줄)
주정차 과태료는 “빨리 내면 할인, 늦으면 이자처럼 불어남.”
고지서에 적힌 의견진술기간/납부기한만 체크해도 돈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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