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이의신청 5분컷 (사전통지 vs 고지서, 정답표) 📄📱

2026. 1. 30. 00:45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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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억울할 때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임.

  • 의견진술이랑
  • 이의제기(이의신청)

둘은 “타이밍”이 완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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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초 정답표 ✅ (저장용)

  1. 사전통지서(부과 전) 받음 → 기간 안에 의견진술 (감경사유/사정 설명)
  2. 부과고지서(부과 확정) 받음 →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가능
  3. 이의제기 접수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법령/생활법령 설명)
  4. 참고: 경찰청 이파인에서는 ‘의견진술’ 안내는 유지, 다만 과태료 ‘이의신청(온라인)’은 중단 안내가 있음(2021.3.2 이후)

1) 1분 개념 정리: 의견진술 vs 이의제기

1-1) 의견진술(사전통지 단계)

  • “과태료 사전통지서 받음 → 사전통지 기한 내에 감경사유/사정 제출”이 의견진술이야.
  • 이 단계에서 자진납부 20% 감경 안내가 붙는 지자체가 많음(사전통지 납부기한 내).

1-2) 이의제기(부과고지 단계)

  • “과태료 부과 통지(고지서) 받은 뒤, 불복하면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 처분 효력 상실로 설명돼 있음.

한 줄 요약:
사전통지서=의견진술 / 고지서=이의제기(서면, 60일)


2) (교통단속) 이파인에서 “의견진술” 5분 루틴

이파인 도움말 기준으로 의견진술 흐름은 이런 구조야.

  1. 이파인 로그인
  2. 의견진술 목록에서 해당 건 확인
  3. 위반장소(해당 건) 클릭 → 작성 화면 이동
  4. 민원제목/민원내용/연락처/연락가능시간 입력
  5. 등록 완료 → 민원신청확인에서 제출 내역 확인

✅ 같이 넣으면 좋은 “민원내용 템플릿”

  • “단속일시/장소/차량번호”
  • “억울한 이유(사실관계)”
  • “증거(사진/블랙박스/주차구역 표지/당시 상황)”
  • “요청사항(감경/미부과 요청 등)”

3) (주정차) 위택스/지자체 “의견제출·이의신청” 루트

지자체 안내 예시로, 위택스는 보통 이렇게 타라고 안내돼 있어.

  • 의견진술(의견제출): 위택스 로그인 → 권리보호 → 과태료 의견제출
  • 이의신청(불복청구): 위택스 로그인 → 권리보호 → 불복청구 → 이의신청

그리고 지자체 안내에서 주정차는 보통 단계가 이렇게 잡혀 있음:
0) 단속

  1. 시장/구청장에게 의견진술(최소 15일 이상 안내 사례)
  2. 미수용 시 과태료 부과
  3.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진행

4) FAQ

Q1. “억울하면 일단 이의신청부터?”
A. 아니. 사전통지서면 의견진술, 고지서면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가 정석.

Q2. 이의제기하면 효력은 어떻게 돼요?
A. 생활법령/법령 설명에 따르면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 효력이 상실한다고 설명돼 있어.

Q3. 이파인에서 과태료 이의신청이 안 보이는데요?
A. 이파인 FAQ에 2021.3.2 이후 과태료 이의신청(온라인) 서비스 중단 안내가 있어.


5) 마무리

억울할수록 타이밍이 전부야.
사전통지서면 의견진술, 고지서면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사자성어: 시기일전(時機一轉) — 타이밍이 판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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