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테크기초1 월급쟁이를 위한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실전 절세 가이드 1. 왜 카드로 절세가 가능할까?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 카드 종류별로 공제율이 다름2. 공제율 비교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3. 얼마 써야 공제받을 수 있을까? •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안 됨예: 연봉 3천만 원 → 약 750만 원 이상 써야 공제 시작4. 이런 사람은 체크카드가 유리함! • 하반기에 지출 몰리는 직장인 • 고정비가 많은 사람 (통신비, 교통비 등)5. 실전 꿀팁 • 상반기 신용카드 → 하반기 체크카드 전략 • 체크카드는 공제율 높지만 한도는 동일!→ 전략적 분산 필요⸻“무조건 많이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2025.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