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2. 21:00ㆍ자취생활 팁
열람 vs 발급 차이 + 수수료(700원/1000원/1200원) + 원룸 전세 체크포인트

0) 결론만 먼저(반려 안 당하는 정답표)
- 사전 확인용(집 계약 전 빠르게 보기) → 열람(700원)
- 은행/관공서/제출용(공식 서류로 내야 함) → 발급(1,000원)
- 프린터 없음 → (1) PDF 저장 후 출력 or (2) 무인발급기(현금 필요할 때 많음)
1) “열람”이랑 “발급” 뭐가 다름?
- 열람: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조회/확인 느낌) + 700원
- 발급: **등기사항증명서(공식 문서)**를 뽑는 것(제출용은 보통 이걸 요구) + 인터넷/무인 1,000원
추가 꿀팁) 인터넷 열람은 365일 24시간 가능, 그리고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재열람 가능
2) 수수료 한방 정리(여기서 헷갈리면 돈 새는 거)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통 1,000원
- 인터넷 열람: 1건 700원
- 등기소 창구 방문 발급: 20장까지 1,200원, 20장 초과 시 1장당 50원 추가
3) 인터넷(PC)로 “열람” 하는 법 5분컷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열람’ 메뉴로 들어감
- 부동산 검색: 보통 “소재지번(지번주소)”로 찾는 게 제일 빠름(도로명도 가능하지만 기기/화면마다 입력 흐름이 다를 수 있음)
- 열람 형태 선택
- 전부증명서 형태(전체 확인) / 일부증명서 형태(특정 부분)
- 결제 → 700원
- 필요하면 1시간 안에 재열람(같은 건 다시 결제 안 하게끔 활용)
4) 인터넷(PC)로 “발급(제출용)” 받는 법
-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발급’ 메뉴 선택
- 발급 가능한 종류(인터넷 기준)는 아래 범위로 안내돼 있음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 등)
- 결제 → 1통 1,000원
- PDF 저장/출력(제출처 요구에 맞게)
5)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는 법(프린터 없는 원룸러 구원)
5-1)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범위(중요)
- 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한함
5-2) 무인발급 절차
-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선택
- 소재지번(지번) 입력
- 본인확인(지문/모바일 신분증 등 기기 안내에 따름)
- 수수료 결제 → 출력
5-3) 무인발급기 현실 꿀팁(여기서 많이 막힘)
-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현금만’인 기기/지역이 많다(지자체 안내에 명시)
- 지문 인식 안 되면 모바일 신분증/온라인 발급으로 우회 안내가 있음
6) (원룸 전세/월세) 등기부등본에서 딱 이것만 먼저 봐도 사기 확 줄어듦
- 표제부: 주소/건물 정보가 내가 계약하려는 곳이 맞는지
- 갑구(소유권):
- 소유자가 집주인이 맞는지
- 압류/가압류/경매개시 같은 “빨간 신호”가 있는지
- 을구(담보/권리):
- 근저당(대출) 많이 잡혀 있으면 보증금 위험 커짐
- 전세권/임차권 등 이미 깔린 권리 확인
한 줄 팁: 계약서 쓰기 “직전” 날짜로 다시 열람/발급 한 번 더(집 상태가 변동될 수 있어서)
7) 마무리(오늘 바로 적용 루틴)
- 계약 전 → **열람(700원)**으로 빠르게 체크
- 제출용 필요하면 → 발급(1,000원)
- 프린터 없으면 → 무인발급기(현금 챙기기)
사자성어로 마무리하면: 유비무환(有備無患) 😌
등기부 한 번 보고 계약하면, 진짜 쓸데없는 리스크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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