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17%/15% 완전정리 (2026 연말정산·2025 귀속) 🏠💸
2026. 1. 26. 11:26ㆍ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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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세 내는데 왜 환급이 0원이지?” 대부분 이유는 딱 3개야.
- 소득 기준 초과
- 주소(전입) 불일치
- 증빙(이체내역) 부족
국세청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 등 요건을 만족하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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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초 결론(정답표)
- 연 1,000만원까지 월세 인정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15%
- 즉, 최대 환급은 170만원(17%) / 150만원(15%)
- 계약서 + 등본 + 이체증빙 3종세트만 있으면 실무는 끝
1) 내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지 “3초 체크” ✅
아래 4개만 체크하면 됨.
1-1) 소득 조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공제율 구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15%
1-2) 무주택 조건(세대주/세대원 가능)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 세대원도 가능(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안 받는 경우)
1-3) 집(주택) 조건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1-4) 주소 조건(이거 때문에 누락 많음)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동일
- 전입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
2) 환급액 계산법(진짜 쉬움) 🧾
공식
환급액 = min(연간 낸 월세, 10,000,000원) × 0.17(또는 0.15)
2-1) 예시로 바로 감 잡기
- 월세 50만원 → 연 600만원
- 17%면 102만원 환급
- 15%면 90만원 환급
- 월세 80만원 → 연 960만원
- 17%면 163.2만원 환급
- 15%면 144만원 환급
- 월세 100만원 → 연 1,200만원
-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 →
- 17%면 170만원(최대) / 15%면 150만원(최대)
3) 회사 제출용 “필수 서류 3종 세트” (이거 없으면 0원)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서류는 아래 3개야.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실전 팁
- “현금으로 줬어요”는 거의 막힘. 이체내역이 제일 깔끔함.
4) 집주인 눈치 보이는데… 그래도 가능함? 😬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증빙(계약서/이체/등본)**으로 처리하는 구조라서
“집주인 동의” 같은 걸로 겁먹을 필요는 적어.
다만 월세를 현금으로 내고 증빙이 애매하면, 별도로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신고(현금영수증)’**라는 루트가 있어.
- 홈택스/손택스에서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거부] 경로로 신고 가능
-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22.2.28 이후 지급분부터)
- 단, 이 제도는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라고 국세청이 안내함
✅ 결론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면 → 그냥 세액공제로 가는 게 보통 더 유리
- 대상이 아니거나 증빙이 애매하면 → 주택임차료 신고를 고려
5) “작년에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 (경정청구)
연말정산에서 놓쳤거나 덜 공제받았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야.
6) 자취생이 제일 많이 틀리는 실수 TOP5
- 전입 안 해서 주소 불일치
- 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님(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가 아님)
- 현금 지급이라 이체증빙 없음
- 세대원인데 세대주가 이미 주택 관련 공제 받아서 막힘
- 집이 조건 밖(면적/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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