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6. 11:32ㆍ자취생활 팁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다들 이렇게 착각함👇
“병원비 많이 쓰면 무조건 환급 늘겠지?”
근데 실제로는 **‘총급여 3% 문턱’**이 있어서,
그걸 넘겨야 그때부터 세액공제가 붙는다.

0) 10초 결론(정답표)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
- 기본 공제율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한도 없음)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대상금액 한도)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전액 기준)
- 실손보험/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빼야 함
1) “3% 문턱” 계산부터(여기서 환급이 갈림)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돼.
세액공제 대상금액 = (공제대상 의료비) − (총급여 × 3%)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금액 × 15%(또는 20%/30%)
1-1) 예시로 바로 감 잡기
- 총급여 4,000만원 → 3% = 120만원
- 내 “공제대상 의료비”가 200만원이면
- 대상금액 = 200 − 120 = 80만원
- 공제액(15%) = 80 × 0.15 = 12만원
즉 의료비 120만원까지는 ‘문턱’이라 환급이 0원일 수 있음.
2) 누가/누구를 위해 써야 공제됨? (가장 많이 틀림)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라고 국세청 안내에 명시돼 있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한 줄👇
- 부모님을 ‘기본공제’에 올린 사람만 그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형이 어머니 기본공제를 받으면, 동생은 어머니 의료비 공제 불가)
3) 공제율/한도 “정답표”(이 표만 기억하면 끝)
국세청 표 기준으로 이렇게 나뉜다.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4) “공제대상 의료비”에 들어가는 것 / 안 들어가는 것
4-1) 공제에서 빼야 하는 것(실수 TOP)
국세청이 공제 제외로 명확히 안내한 대표 케이스들:
-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 해외 의료기관 지출 비용
- 간병인 비용
- 미용·성형 목적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영양제 등)
✅ 실전 예시(진짜 많이 터지는 케이스)
연말정산 끝난 뒤 실손보험금/환급금이 나오면 그 받은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빼고 수정해야 해. 국세청 오답노트에 예시까지 있어.
5) 자취생이 자주 놓치는 “숨은 의료비” 3종 세트
5-1) 안경/콘택트렌즈(시력교정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 가능
- 간소화에 빠질 수 있어서, 국세청 자료에서도 **‘기타’ 자료로 적는 예시(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를 직접 언급함
📌 실전 팁
-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따로 받아두면 편함(간소화 누락 대비).
5-2) 산후조리원(해당자면 무조건 챙겨)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포함
- 국세청 자료에서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 취지로 안내된 자료도 있어(최근 기준).
5-3) 난임시술비(공제율이 다름)
- 난임시술비는 30%, 한도 없음 (이거는 급이 다름)
6) 간소화에 누락되면? “회사 제출”은 이렇게 하면 됨
- 기본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처리
- 안경/보장구/일부 항목이 누락되면
- 연말정산 신고서 의료비 항목 ‘기타’란에 반영하는 방식이 국세청 자료에 예시로 나와 있어
- 증빙은 보통 영수증/이체내역/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커버
7) 자주 하는 실수 TOP5(이거만 피하면 됨)
- 3% 문턱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된다” 착각
- 실손보험금/환급금 받은 걸 의료비에서 안 빼서 과다공제
- 부모님 기본공제는 형이 받는데, 내가 의료비 공제 넣음(불가)
- 간병인 비용/영양제/미용성형을 의료비로 넣음(불가)
- 안경/렌즈 영수증 누락(간소화에 빠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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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많이 쓴다고 끝이 아니라
✅ (총급여×3%) 문턱 + ✅ 실손/ㅍ환급 제외 + ✅ 한도/공제율 구분 이 3개가 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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