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차 팔면? 폐차/말소하면? 환급 받는 법(일할계산)
2026. 1. 27. 00:44ㆍ자취생활 팁
반응형
0) 10초 결론(정답표)
- 자동차세를 연납했어도, **차를 양도(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면
- 남은 기간 세금을 ‘일할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음.
- 서울은 ETAX/STAX로 환급도 가능하다고 안내.

반응형
1) 환급이 가능한 대표 상황 3가지
- 중고차 판매(명의 이전)
- 폐차 후 말소 등록
- 차량 말소(수출 말소 등)
지자체 안내에서도 “연납 후 양도·폐차 등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 환급”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2) 환급은 얼마나 나오나? (감 잡는 공식)
- 연납으로 이미 낸 세금 중
- **차량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날 이후의 기간(잔여기간)**을 계산해서
- 그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일할계산).
👉 핵심은 “언제 이전/말소 처리됐는지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 점.
3) 환급 신청/처리 방법(실전)
3-1) 서울(ETAX/STAX)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연납 후 양도·폐차 시 환급도 ETAX/STAX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3-2) 기타 지자체
지자체 공지/세무과를 통해
-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 방문/유선 신청
- 고지서/가상계좌
등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4) 자주 묻는 질문
Q1) “차 팔았는데 환급이 자동으로 들어와?”
지자체/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서울은 ETAX/STAX로 환급을 “손쉽게”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하니, 내가 직접 조회/신청하는 게 제일 안전.
Q2) “연납하고 바로 팔아도 손해는 아니야?”
연납 자체는 할인 혜택이 있고,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환급 안내가 있으니 “완전 손해”로 볼 필요는 없어.
마무리
연납은 좋은데 “차 팔 계획” 있으면 꼭 이거 기억해.
연납 → 양도/폐차 → 잔여기간 환급(일할계산)
이 루틴만 알면, 돈 새는 느낌이 사라진다.
2026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방법 총정리 (기간·할인율·위택스/ETAX)
10초 결론(정답표)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연납) 내면 할인된다.2026년 기준 2~12월(11개월분) 자동차세의 5% 세액공제가 핵심 혜택.기간은 지자체별 공지 기준으로 보되, 서울은 1/16~2/2 운영 안
view8213.tistory.com
반응형
'자취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세 연납 결제 오류/취소/중복납부 대처법 (환불·환급 루틴) (0) | 2026.01.27 |
|---|---|
|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안 왔을 때: 조회·납부 방법(위택스/ETAX/STAX) 체크리스트 (0) | 2026.01.27 |
| 2026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방법 총정리 (기간·할인율·위택스/ETAX) (0) | 2026.01.27 |
| 실손보험금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정산 실수 1위 방지) (0) | 2026.01.26 |
|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정답표 (자녀공제·의료비·교육비·카드) — 누가 가져가야 환급이 커질까? (0) |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