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차 팔면? 폐차/말소하면? 환급 받는 법(일할계산)

2026. 1. 27. 00:44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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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초 결론(정답표)

  1. 자동차세를 연납했어도, **차를 양도(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면
  2. 남은 기간 세금을 ‘일할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음.
  3. 서울은 ETAX/STAX로 환급도 가능하다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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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이 가능한 대표 상황 3가지

  1. 중고차 판매(명의 이전)
  2. 폐차 후 말소 등록
  3. 차량 말소(수출 말소 등)

지자체 안내에서도 “연납 후 양도·폐차 등 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 환급”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2) 환급은 얼마나 나오나? (감 잡는 공식)

  1. 연납으로 이미 낸 세금 중
  2. **차량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날 이후의 기간(잔여기간)**을 계산해서
  3. 그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일할계산).

👉 핵심은 “언제 이전/말소 처리됐는지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 점.


3) 환급 신청/처리 방법(실전)

3-1) 서울(ETAX/STAX)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연납 후 양도·폐차 시 환급도 ETAX/STAX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3-2) 기타 지자체

지자체 공지/세무과를 통해

  •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 방문/유선 신청
  • 고지서/가상계좌
    등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4) 자주 묻는 질문

Q1) “차 팔았는데 환급이 자동으로 들어와?”

지자체/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서울은 ETAX/STAX로 환급을 “손쉽게”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하니, 내가 직접 조회/신청하는 게 제일 안전.

Q2) “연납하고 바로 팔아도 손해는 아니야?”

연납 자체는 할인 혜택이 있고,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환급 안내가 있으니 “완전 손해”로 볼 필요는 없어.


마무리

연납은 좋은데 “차 팔 계획” 있으면 꼭 이거 기억해.
연납 → 양도/폐차 → 잔여기간 환급(일할계산)
이 루틴만 알면, 돈 새는 느낌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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