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정답표 (자녀공제·의료비·교육비·카드) — 누가 가져가야 환급이 커질까?

2026. 1. 26. 19:21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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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제일 많이 터지는 게 이거야.
“자녀를 누구로 올렸는지” 하나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카드공제까지 줄줄이 같이 움직임. 잘못 올리면 나중에 수정 + 가산세까지 갈 수 있어서, 이번 글은 정답표로 딱 정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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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초 요약(결론만)

  •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1명만 가능(중복 X).
  • 자녀를 기본공제 올린 사람만 자녀 관련 공제(자녀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를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보는 게 안전함.
  • 의료비·카드처럼 “기준선(총급여 %)”이 있는 공제는 보통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단, 자녀 공제랑 충돌하면 자녀 올린 쪽이 가져가야 함).

1) 1단계: “자녀 기본공제”부터 확정 (여기서 게임 끝남)

맞벌이는 자녀를 둘 다 올리면 안 돼. 이미 둘 다 올렸다면 한 명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정정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1-1) 중복으로 자녀 올렸을 때 같이 빠지는 항목(중요)

자녀를 빼는 쪽은 보통 아래 공제도 같이 빼야 하는 케이스가 생김(실무에서 제일 많이 놓침).

  • 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포함)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 자녀 올린 사람이 “자녀 패키지”를 들고 간다고 생각하면 편함)

2) 자녀세액공제 금액표(2025년 귀속 기준)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8세 이상 등 요건)” 수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돼.

2-1) 기본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 기준)

  • 1명: 연 25만원
  • 2명: 연 55만원
  • 3명 이상: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예) 3명=95만원, 4명=135만원

2-2) 출산·입양 세액공제(해당 연도에 출산/입양 신고)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 핵심: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기본공제 올린 사람만 가져가는 구조로 보는 게 안전함. (중복공제 정정 안내에서도 같이 묶어서 빠지는 항목으로 안내됨)


3) 의료비 ‘몰아주기’ 정답표 (맞벌이 제일 헷갈리는 파트)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연 의료비 합계 − 총급여의 3%) × 공제율(일반 15%) 구조야.
그래서 “같은 의료비”라도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하면 3% 기준선이 낮아져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

3-1) 자녀 의료비: 정답은 거의 고정

  • 자녀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 올린 부모”가 공제받는 게 원칙적으로 안전
    (국세청 안내에서도 “부모 중 기본공제 적용받는 사람만 … 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 취지로 설명)

✅ 결론:

  • 자녀 기본공제 = 남편 → 자녀 병원비/안경/치과 등도 남편 쪽으로
  • 자녀 기본공제 = 아내 → 자녀 의료비도 아내 쪽으로

3-2) 부모님 의료비(형제자매 케이스) — 실수 TOP

부모님을 형이 기본공제 받고 있으면, 동생이 병원비를 냈어도 동생은 그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돼.

✅ 결론: “그 부모님을 공제에 올린 사람이 의료비도 챙긴다”로 외우면 안전.

3-3) 소득요건 초과 가족(예: 어머니 소득이 100만원 초과) 의료비는?

보험료/카드/기부금은 못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
(단, 이 케이스는 가족관계·부양 여부·서류에 따라 꼬일 수 있으니, “공제는 되는데 누가 받을지”는 연말정산 간소화/회사 시스템 기준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게 안전)


4) 교육비 ‘몰아주기’ 정답표

교육비도 실무에서는 보통 자녀 기본공제 올린 사람이 같이 가져가는 구조로 정리하는 게 안전해. (중복공제 정정 시 함께 제외해야 하는 항목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안내됨)

✅ 결론:

  • 자녀를 남편이 올렸으면 → 학원비/학교납입금/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도 남편 쪽
  • 자녀를 아내가 올렸으면 → 교육비도 아내 쪽

5) 카드/현금영수증 “누가 쓰는 게 유리?” (25% 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 계산이 시작돼.
그래서 보통은 급여가 낮은 쪽이 25% 문턱을 넘기 쉬워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

✅ 카드 몰아주기 실전 팁

  • “문턱(총급여 25%)”을 빨리 넘길 사람(대개 급여 낮은 쪽)에게 생활비 카드 지출을 몰아주기
  • 단, 자녀를 누구로 올렸는지에 따라 자녀 관련 지출/간소화 자료 연결이 꼬일 수 있으니, 자녀 패키지는 한쪽으로 정리하는 게 실수 방지에 좋음

6) “맞벌이 몰아주기” 3분 체크리스트 (이대로만 하면 사고 확 줄어듦)

  1. 올해(2025귀속)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아내 중 누가 가져갈지 먼저 결정
  2.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올린 사람이 받는 구조로 정리
  3. 자녀 의료비/교육비도 자녀 올린 사람 쪽으로 정리
  4.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 때문에 급여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단, 자녀/부모 공제 연결 규칙 주의)
  5. 카드도 “총급여 25%” 문턱 때문에 급여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7) 자주 하는 질문(짧게)

Q1. 부부가 자녀를 둘 다 올렸는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걸리면 정정 + 가산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서 발견 즉시 정정이 안전.

Q2. “의료비는 소득요건 상관없다”면서요?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 다만 “누가 공제받을지(가족을 누구로 올렸는지)” 규칙에서 실수 많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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