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6. 15:02ㆍ자취생활 팁
한 줄 결론: 간소화 자료는 “그대로 제출 = 정답”이 아니고, 누락은 내가 채우고 / 중복·과다는 내가 빼야 환급금이 안 새요. (국세청도 “공제대상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

0) (2025년 귀속/2026년 1월 기준) 일정 먼저 체크 ✅
-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6년 1월 15일
- 최종 확정자료: 1월 20일부터 반영(추가·수정 반영)
- 의료비 누락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월 17일까지 신고 가능
👉 그래서 현실 루틴은 이거예요: 15일에 한번 보고 → 20일 이후 최종본으로 다시 다운 → 제출
1) “간소화 자료 = 100% 공제 가능?” 이게 함정임 ⚠️
- 간소화에 뜨는 자료는 학교/병원/카드사 등 발급기관이 제출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 즉 **“내가 공제요건 확인하고, 아닌 건 체크 해제”**가 정답.
예) 안경구매내역에 선글라스가 섞이면 → 그건 의료비 공제 X
2) 제출 전 10분 체크리스트 (이거만 해도 과다공제 확률 확 내려감)
아래에서 YES 나오면 바로 조치하면 됨.
0) 부양가족 기본 세팅
- 부양가족 자료가 안 뜬다 → 자료제공 동의 먼저 했는지 확인(손택스/홈택스에서 가능)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가 뜬다 → “올해는 괜찮겠지” 금지(1~10월 기준 안내라, 연간 소득은 추가 발생 가능)
1) 중복공제(가장 흔함)
- 부부가 자녀를 둘 다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 → 이거 진짜 많이 터짐(국세청도 별도 주의 안내)
2) 의료비(누락 + 과다 둘 다 많이 터짐)
- 실손보험금/건보 지원금/본인부담상한 환급금 등 돌려받은 돈은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님 → 의료비에서 빼야 함
- 의료비가 아예 조회 안 된다 →
- (1) 자료제공 동의 확인
- (2) 병원이 자료 제출했는지 확인 → 안 했으면 병원에서 영수증 직접 발급
- 난임시술비는 간소화에서 별도 구분 제공이 안 될 수 있어 → 병원에서 “구분 가능한 서류” 추가로 받아 제출
- 안경/렌즈는 조회는 되더라도 의료비로 반영되게 선택을 잘 해야 함(구매자 선택/시력보정 목적 등)
3) “누락 TOP 5” (간소화에 안 뜨면 직접 챙겨야 하는 애들) 🧾
아래는 간소화에 ‘제공되지 않는/누락되기 쉬운’ 대표 케이스예요.
- 미취학 아동 학원비(일부),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 간소화에 안 뜨면 증빙을 회사에 수동 제출
- 국외교육비/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 → 간소화 제공 X → 기관 영수증 필요
- 보육료/교육비에서 정부지원금 제외 등 “내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추가로 낸 돈 있으면 교육비납입증명서 필요)
- 의료기관 미제출 건 → 병원 영수증 직접 발급
- (참고) 올해는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도 새로 제공 항목에 포함(해당 기간 이후 사용분)
4) “과다공제 방지” 체크 7개 (이거 때문에 환급 토해내는 경우 많음)
- 기본공제대상자 아닌 부양가족 위해 쓴 보험료/교육비/의료비 → 공제하면 안 됨(맞벌이 등 케이스 주의)
- 본인 명의만 공제되는 항목인데 가족 명의로 넣음 → 과다공제 위험
- 예: 국민연금/건강보험,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계좌 등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들
-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지원금 차감 안 함
- 안경구입비에서 선글라스 같은 비대상을 의료비로 등록
- 교육비에서 장학금/학자금대출 처리를 혼동(간소화 제공액이 “차감 후 금액”일 수 있음)
-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안내 뜨면 무조건 제외”로 오해 → 안내는 참고용(연간 소득은 추가 발생 가능)
- 중복공제(부부/형제자매)
5) 제출 직전 “실전 루틴” (복붙용)
- 1/20 이후 간소화 PDF 최종본 다시 다운
- 부양가족 자료 동의 상태 확인
- 간소화에서 누락 의심 항목 5개(월세/기부금/학원비/국외교육비/의료비) 체크
- 의료비는 실손/환급금 차감했는지 체크
- 맞벌이/형제자매 중복공제 없는지 체크
- “본인 명의만” 항목들 명의 확인
- 최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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