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6. 19:28ㆍ자취생활 팁
한 줄 결론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가능이라서, 실손보험(실비)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고 공제해야 해.

1) 왜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공제에서 빠질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원비를 냈다”가 아니라, **결국 내 지갑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순수 본인부담’**이 기준이야.
그래서 아래처럼 ‘보전(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 실손(실비)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사자성어로 딱 말하면: 등잔 밑이 어둡다 🔥
병원비 많이 썼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돌려받은 돈”이 숨어있으면 공제가 깨짐.
2)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구조 (계산이 이렇게 됨)
의료비 공제는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야.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대상 의료비 – 총급여×3%)
- 세액공제율: 기본 15% (일부 항목은 상향)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단,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난임 등은 한도 규정이 다름)
✅ 즉, **실손보험금까지 안 빼면 ‘과다공제’**로 찍힐 가능성이 커져.
3) 실손보험금 받았을 때 “정답표” (이 부분이 핵심)
- 같은 해에 병원비 지출 + 실손보험금 수령
→ 그 해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고 연말정산에 반영. - 연말정산 끝난 뒤(또는 다음 해)에 환급/보험금이 들어옴
→ “그 돈이 어느 해 의료비를 보전한 건지” 먼저 확인해야 해.
- 해당 연도 의료비에 대한 환급이라면 그 해 의료비에서 빼서 정산
- 이전 연도 의료비에 대한 환급이라면 그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빼고 수정신고 취지로 안내돼.
(※ 위 안내는 본인부담상한제 사례로 명시돼 있지만, 핵심 원리는 동일하게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의료비에서 제외”야.)
- 실손보험금이 의료비보다 많으면?
→ 내 지갑에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0에 가까워지므로, 공제 받을 의료비가 사실상 없음(차감 후 0 처리).
4) 실손보험금 수령액 “어디서 확인?” (홈택스/손택스 경로)
여기서 대부분이 삽질함. 근데 국세청이 실손보험금 조회 기능을 따로 제공해.
(1)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
- 1월 15일 이후부터 “직전년도 지급분” 조회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국세청 안내에 명시돼 있어.
(2) 부모님/부양가족 실손보험금이 안 보일 때 (진짜 많이 터짐)
부양가족(부모님, 미성년자 등) 건은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조회 자체가 안 뜸.
- 동의 경로(국세청 안내):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3) 조회가 안 되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는 거라서, 누락/정정은 보험회사에 문의가 원칙이야.
5) 실전 계산 예시 (이거 넣으면 글 퀄이 확 살아남)
예시)
- 총급여 4,000만원
- 의료비(간소화) 250만원
- 실손보험금 수령 12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순수 본인부담) = 250만 – 120만 = 130만원
- 총급여 3% = 4,000만×3% = 120만원
- 공제 대상 = 130만 – 120만 = 10만원
- 세액공제(기본 15%) = 10만×15% = 1만5천원
👉 포인트: 의료비를 많이 썼어도 실손보험금 빼고 나면 3% 문턱 못 넘어서 ‘0원’ 되는 경우가 많아.
6) 자주 묻는 질문(FAQ) (구글이 좋아하는 파트)
Q1. 실손보험금 받았는데 그냥 의료비 공제 넣으면 걸려?
→ 과다공제로 분류될 수 있고, 국세청은 연말정산/종소세 자료 분석으로 점검도 한다고 안내해.
Q2. 실손보험금은 무조건 빼야 돼?
→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담액” 기준이라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가 원칙.
Q3. 부모님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안 떠…
→ “부양가족 제공동의” 안 하면 조회가 안 뜰 수 있음.
Q4. 연말정산 끝났는데 나중에 환급금/보험금 들어왔어
→ 그 돈이 어느 해 의료비에 대한 건지 확인 후, 필요하면 해당 연도 정산을 “수정” 취지로 안내돼.
7) 체크리스트 (마무리)
- 의료비 간소화 금액 그대로 믿지 말고, 실손보험금 수령액 먼저 확인
- 의료비 = 실제 본인부담(지출 – 실손 – 환급) 이 공식
- 부모님/부양가족 건은 자료제공 동의부터
- 애매하면 국세상담 126 문의 (이 문장 넣으면 신뢰도 올라감)
📌 오늘 한 줄 요약 다시:
실손보험금 받은 만큼 의료비에서 빼고 공제해야 “추징/가산세 리스크”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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