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 유효기간 30일 룰” 초간단 정리 📌

2026. 2. 2. 16:29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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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출력(e보건소/정부24) 방법과 유효기간 1년, 만료 전·후 30일 이내 검사 규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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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유효기간/갱신 규정(핵심)

  • 유효기간은 1년, 그리고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규정이 법령에 명시돼 있어.

1) 온라인 출력 어디서?

  • e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온라인 발급 안내
  • 정부24: 일부 보건소 안내에서 정부24 출력도 같이 안내

2) 집에서 출력 3단계

  1. 본인인증 로그인
  2. 증명서 발급 메뉴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3. 출력/PDF 저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https://www.ifoodedu.or.kr/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https://kcraedu.or.kr/
한국외식산업협회 위생교육: https://www.kfoodedu.or.kr/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안내: https://www.moel.go.kr/mainpop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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