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PT 환불 5분컷 ✅ “정상가로 0원” 꼼수 막는 계산식 + 문자 템플릿

2026. 2. 3. 00:40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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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살면서 돈 아낄 때 제일 빡치는 순간이 이거임…

  • “이벤트라 환불 불가요”
  •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하면 환불 0원인데요?”
  • “토요일에만 환불 접수돼요(??)”

근데 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요가/PT) 환불은 기준표가 있고,
핵심은 **‘이용 전/이용 후’ + ‘기간제/횟수제’**로 계산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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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결론 정답표(바쁜 사람용)

  1. **이용개시일 “이전”**이면 → (소비자 사유) 이용료 - 위약금 환급
  2. **이용개시일 “이후”**면 →
  • 기간제: 이용료 - (이용료×경과일/총일) - 위약금
  • 횟수제(PT): 이용료 - (이용료×이용횟수/총횟수) - 위약금
  1. 분쟁 1등 포인트 = 환급액을 ‘정상가 vs 할인가’로 싸움
  2. 말로 싸우지 말고 “서면(문자/카톡/이메일)로 환불 의사 + 계산 근거” 남기면 게임이 쉬워짐
  3. 안 풀리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절차 타면 됨

1) 환불 계산이 갈리는 기준 2개만 기억

1-1) 이용개시일 “이전 / 이후”

  • 개시일 이전: 시작도 안 했으니 보통 깔끔하게 정리 가능
  • 개시일 이후: 내가 쓴 만큼 빼고, 남은 금액에서 위약금 등 공제

1-2) 기간제 vs 횟수제(PT)

  • 기간제(1개월/3개월/6개월): “며칠 지났냐”로 계산
  • 횟수제(PT 10회/20회/30회): “몇 회 했냐”로 계산

2) 환불 계산식(그대로 복붙해서 써도 됨)

2-1) 기간제(헬스장 이용권) — 이용 후 환불

  • 환급액 = 이용료 − (이용료 × 경과일/총일) − 위약금

예시(계산 똑바로 보여주기)

  • 3개월권 300,000원, 총 90일
  • 20일 이용 후 해지
  • 사용분 = 300,000 × 20/90
    • 300,000×20 = 6,000,000
    • 6,000,000/90 = 66,666.6… → 약 66,667원
  • 환급 전 잔액 = 300,000 − 66,667 = 233,333원
  • 여기서 위약금 공제(계약/기준에 따라) → 최종 환급액

포인트: “이용료/총일/경과일” 3개만 박아도 환불 논리가 서.

2-2) 횟수제(PT) — 이용 후 환불

  • 환급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용횟수/총횟수) − 위약금

예시

  • PT 30회 1,500,000원
  • 5회 이용 후 해지
  • 사용분 = 1,500,000 × 5/30
    • 1,500,000×5 = 7,500,000
    • 7,500,000/30 = 250,000
  • 환급 전 잔액 = 1,500,000 − 250,000 = 1,250,000원
  • 여기서 위약금 공제 → 최종 환급액

3) “정상가로 계산해서 0원” 이 말 나오면 이렇게 반박

이 싸움이 제일 많이 터짐. (소비자원도 정상가/할인가 산정 갈등이 핵심 분쟁이라고 설명함)

핵심 멘트(부드럽게, 근데 단단하게)

  • “환급액 산정 기준(정상가/할인가)과 위약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계산 구조에 따라 정산 요청드립니다.”

4) 환불 요청 문자/카톡 템플릿(복붙용)

(1) 기본형 — 이게 제일 잘 먹힘

안녕하세요.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드립니다.
제 상품은 (기간제/횟수제) 이며, 이용개시일 (이전/이후) 기준으로 환급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환급액 산정 내역(사용분/위약금/최종 환급액)과 환급 예정일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서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2) 정상가 꼼수 방어형

환급액을 정상가 기준으로 산정하신다면, **그 산정 근거(약관 조항/기준표)**와 계산식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기준으로 정산 요청드립니다.

(3) 마지막 한 방(정중 압박)

오늘 안내가 어렵다면, 안내받은 내용 정리해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접수번호 먼저 부탁드립니다.


5) 이런 말은 “증거 남기기” 모드로 전환

  • “이벤트라 환불 불가”
  • “계약서 못 줌(또는 없어요)”
  • “환불은 토요일만 가능”
  • “전화로만 가능, 문자로는 못 남겨요”

→ 이런 순간부터는 통화녹음 + 문자로 요약 재전송이 최고임.
(소비자원/지자체 안내도 분쟁 대비 증빙 확보를 계속 강조함)


6) 안 되면 어디로? (현실 루트)

  1. 센터와 먼저 “서면 협의”
  2. 안 풀리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절차 안내
  3. 큰 금액/악질이면 한국소비자원/지자체 쪽 절차로 확대(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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