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2. 23:00ㆍ자취생활 팁
주휴수당,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야근수당)은 조건만 알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지급 조건 → 계산 공식 → 상황별 표 → 예시 순서로 정리해, 월급/시급/알바/직장인 누구나 3분 안에 내 수당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0) 10초 정답표 ✅ (이거만 기억)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발생
- 연차: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 야근수당(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는 8시간 초과 시 가산이 더 커질 수 있음(5인 이상 기준 안내 사례)
-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가산수당 규정 적용이 다를 수 있어 “사업장 규모” 확인이 중요
1) 주휴수당 계산 (알바/단시간 근로자 핵심)
1-1) 주휴수당 “발생 조건” 3가지
아래 3개 다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1-2) 주휴수당 계산 공식(가장 많이 쓰는 형태)
- 주휴수당(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주휴수당(금액) = 주휴시간 × 통상시급(=시급)
✅ 상황별 표(주휴시간)
| 하루 3시간 × 주 5일 | 15h | 5일 | 3h |
| 하루 4시간 × 주 5일 | 20h | 5일 | 4h |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h | 5일 | 8h |
| 하루 5시간 × 주 3일 | 15h | 3일 | 5h |
포인트: “주 15시간” 딱 걸치는 알바는 주휴가 갈리는 핵심이라 계약서(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봐야 함.
2) 연차(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2-1) 연차 발생 “정답표”
-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 연차 15일
- 1년 미만(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3년 이상 계속근로 → 2년에 1일 가산(총 25일 한도)
2-2) 연차 “상황별 표”
| 입사 1~11개월, 매달 개근 | 매달 1일(최대 11일) |
| 1년차,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1년차, 출근율 80% 미만 | 개근 월마다 1일(조건에 따라) |
| 3년 이상 장기근속 | 2년에 1일 가산(총 25일 한도) |
연차는 회사마다 운영 방식(회계연도 기준 등)이 달라 “부여 시점/사용 기한”은 회사 규정도 같이 봐야 함.
3) 야근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3-1) 용어 3개만 정리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야간근로: 22:00~06:00
- 휴일근로: 주휴일/법정휴일/약정휴일에 근로
3-2) 기본 가산(핵심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1.5배 이상)**이 원칙이에요.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기본임금 외 추가 가산 개념)
휴일근로(8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 사례 기준으로,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5인 이상 기준 안내).
3-3) “상황별 계산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케이스)
| 평일 2시간 야근(예: 18~20시) | 통상시급 × 1.5 × 2h |
| 야간 2시간(예: 22~24시) | 통상시급 × (기본 1.0 + 야간가산 0.5) × 2h → 1.5배 느낌 |
| “연장 + 야간” 겹침(예: 23~01시) | 연장가산 + 야간가산이 중복될 수 있어 체크(회사 산정 방식 확인 필요) |
| 휴일 6시간 근무 | 통상시급 × 1.5 × 6h (안내 사례 기준) |
| 휴일 10시간 근무 | 8h는 1.5배 + 2h는 2.0배로 안내되는 케이스 존재(5인 이상 안내) |
⚠️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5인 미만은 가산수당 규정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4) 내 수당이 맞는지 “3분 셀프 점검 체크리스트”
- 🔲 나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다(소정근로시간 기준)
- 🔲 이번 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다
-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주휴시간 표시가 있다
- 🔲 야근/야간/휴일근로 했는데 가산이 반영됐다(최소 50% 가산)
- 🔲 우리 회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를 안다
- 🔲 연차는 1년 미만이면 “매월 개근 1일” 구조가 맞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 기준인가요?
A. 핵심은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정한 시간)”과 “개근”이에요.
Q2. 연차는 1년 미만도 생기나요?
A. 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 기본 구조예요.
Q3. 야근수당은 무조건 1.5배인가요?
A. 법 조문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규정합니다. 다만 적용 범위(예: 5인 미만 여부)나 겹침 계산은 케이스가 있어요.
마무리
수당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오늘은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됨:
✅ 주휴(15시간+개근) / ✅ 연차(1년 미만 월 1일) / ✅ 야근(최소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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