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포함”의 함정

2026. 1. 13. 14:34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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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가스·인터넷 뭐가 포함인지 계약서에 박는 법 (체크리스트+특약 문구)

원룸 보러 갈 때 매물 설명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관리비 8만 / 전기·가스 별도 / 수도 포함

근데 문제는…
관리비 포함”이라고만 써놓고, 막상 살다 보면

  • 전기세 따로 청구
  • 수도는 공동이라 갑자기 2배
  • 인터넷 포함이라더니 와이파이 없음
  • 엘베도 없는데 관리비는 왜 이렇게 비쌈?

이런 일이 진짜 흔해.

그래서 오늘 목표는 딱 하나야.

관리비에 ‘뭐가 포함’이고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 계약서에 한 줄로 못 박기

참고로 정부 표준계약서에서도 정액이 아닌 관리비는 “항목 + 산정방식”을 쓰도록 되어 있어.
또, 전월세 계약에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한 적도 있어(관리비 투명화 취지).


10초 결론(바쁜 사람용)

관리비에서 손해 안 보려면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됨.

  1. 포함 항목을 목록으로 적기 (수도/인터넷/청소비/공용전기 등)
  2. 별도 항목을 목록으로 적기 (전기/가스/난방 등)
  3. 수도·전기·가스가 개별계량인지 / 공동분배인지
  4. 공동이면 **분배 기준(세대수 균등? 인원수? 면적?)**을 계약서에 쓰기

1) “관리비”랑 “공과금”부터 구분하자

헷갈리면 분쟁 나기 쉬움.

  • 관리비(정액): 매달 고정으로 내는 비용(예: 7만 원)
  • 관리비(비정액): 달마다 달라지는 방식(예: 공동수도 실사용 정산)
  • 공과금(대부분 실사용): 전기·가스처럼 사용량에 따라 나오는 돈

표준계약서도 “정액이면 금액”, “정액이 아니면 항목+산정방식”을 적게 되어 있는 이유가 이거야.


2) ‘관리비 포함’에서 가장 흔한 함정 6가지

1) “관리비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고 포함 항목이 없음

→ 이러면 나중에 집주인이 “전기/수도는 당연히 별도지” 해버리면 끝.

2) 수도가 **공동계량(한 건물 통합)**인데 그 사실을 몰랐음

→ 누가 물 많이 쓰면 같이 오름.

3) 인터넷 포함이라더니

  • 공유기 없음 / 속도 너무 느림 / 설치 안 됨
    → “포함”의 기준이 애매함.

4) 정화조/청소비/공용전기 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추가로” 붙음

5) 주차 포함이라더니

“선착순/자리 없음/추가요금”이 있음

6) 관리비를 올리면서 근거를 안 줌

→ 그래서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는 내역을 더 잘 보이게 하자” 같은 투명화 정책이 나온 배경이기도 해.


3) 계약 전 질문 7개(이거 그대로 물어봐)

부동산에서 이 질문만 던져도 관리비 손해 확 줄어.

  1.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정확히 뭐예요? (항목 리스트로 말해주세요)
  2. 전기/가스/수도는 각각 개별계량인가요?
  3. 공동이면 분배 기준이 뭐예요? (세대수/인원/면적/기타)
  4. 인터넷 포함이면 통신사/속도/공유기 제공 여부는요?
  5. 관리비에 청소/공용전기/승강기/주차가 포함되나요?
  6. “추가 청구” 가능 항목이 있나요? (정화조, 공용수도 정산 등)
  7. 관리비 올리거나 추가 청구하면 근거(고지서/영수증) 제공 가능한가요?

4) 계약서에 이렇게 써라(복붙 특약 문구)

아래 중에서 네 집 상황에 맞는 걸 골라 붙이면 됨.

A) 정액 관리비(고정)일 때 — 가장 깔끔한 형태

[특약] 관리비는 월 **○○원(정액)**이며, 포함 항목은 **(수도, 인터넷, 공용전기, 청소비 등)**이다. 별도 납부 항목은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로 한다.

B) 관리비가 달마다 달라질 수 있을 때(비정액) — “산정방식”까지

표준계약서도 이런 경우 항목과 산정방식 기재를 요구하는 흐름이야.

[특약] 관리비는 비정액이며 항목 및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수도요금: 공동계량 / 세대수 균등 분배(또는 인원수/면적 기준)
  • 공용전기: 고지서 기준 실비 / 세대수 균등 분배
  • 인터넷: 월 ○○원 포함(설치 완료 상태 유지)
  • 전기/도시가스: 세대별 개별계량 고지서 기준(임차인 부담)

C) “추가 청구” 막는 한 줄(진짜 중요)

[특약]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사용료는 임대인이 임의로 청구할 수 없으며, 추가 청구가 필요한 경우 사전 고지 및 **근거자료(고지서/영수증)**를 제공한다.


5) 관리비가 “이상하다?” 입주 후 체크 3단계

  1. 계약서 특약부터 다시 보기 (포함/별도/산정방식)
  2. 집주인/관리인에게 근거자료 요청 (고지서, 계량기 사진 등)
  3. 계속 분쟁이면 자료(계약서·청구내역·대화 캡처) 모아서 조정/상담 루트로 가는 게 마음 편함
    (이 단계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자료 확보”가 핵심)

6) 한 줄 요약

관리비는 “얼마”보다 **‘뭐가 포함인지’와 ‘어떻게 나누는지’**가 핵심이야.
표준계약서도 비정액이면 항목/산정방식을 적게 해둔 이유가 딱 그거.
그리고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내역을 더 투명하게 적도록 개선한 것도 같은 맥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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