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클릭 경로·입력예시·서류 첨부까지)

2026. 1. 14. 17:31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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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든, 빌려준 돈이든, 미수금이든… 상대가 계속 미루면 결국 남는 건 **“기록 + 절차”**야.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는 간이절차로 안내돼.
그리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즉,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

오늘 글은 “전자소송에서 어디 눌러서 무엇을 쓰는지”만 딱 정리할게.


✅ 10초 요약

  • 전자소송 메뉴 경로: 서류제출 → 민사서류/민사신청 → 지급명령(독촉)신청
  • 관할은 보통 채무자 주소지(보통재판적) 법원으로 안내돼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어

0) 시작 전 준비물(이거 없으면 중간에 끊김)

  • 공동인증서(전자소송 로그인용)
  • 스캔/사진 파일(아래 6개)
  • 채무자 정확한 주소(송달 때문에 진짜 중요)

📌 첨부파일 “필수 6종”

  • 계약서/차용증/임대차계약서(관계 증명)
  • 돈 준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계약 종료/반환요청 증빙(문자·카톡 캡처, 내용증명 등)
  • 전입/점유 증빙(임대차라면 등본/초본 등)
  • 등기부등본(임대차라면 목적물 확인용)
  • 정산표/견적 관련 자료(공제 다툼 있으면)

파일명 팁(깔끔하게):
1_계약서.pdf / 2_이체내역.pdf / 3_반환요청캡처.pdf / 4_등본초본.pdf / 5_등기부.pdf / 6_기타자료.pdf


1) 전자소송 클릭 경로(여기만 알면 반은 끝)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류제출로 들어가면 “민사신청/민사서류” 목록이 있고, 그 안에 지급명령(독촉)신청이 있어.


2) 가장 많이 막히는 파트: 관할(법원 선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지급명령 관할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거소지 등)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 의무이행지 등 다른 관할도 안내해.

✅ 실전 팁

  • 채무자 주소가 확실하면: 주소지 관할로 가면 됨
  • 주소가 틀리면: 송달 불능 → 법원이 보정명령(추가로 주소 보완 요구) 내릴 수 있어

3) 전자소송 입력 파트(딱 이 순서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됨)

화면 명칭은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구조는 거의 비슷해.

(1) 사건기본정보

  • 사건명: 보통 자동/선택(지급명령/독촉)
  • 청구금액(소가): “받을 돈 총액”
  • 관할법원: 위에서 선택한 법원

(2) 당사자 입력

  • 채권자(신청인): 나
  • 채무자(상대): 상대(이름/주소/연락처)
    • 주소 정확도 중요(송달 때문에)

(3) 청구취지(예시)

너무 멋있게 쓸 필요 없음. 핵심은 “얼마 달라”야.

  •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임대차 보증금이면: “임대차 종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 취지로 적고, 금액은 보증금/미반환액)

(4) 청구원인(예시 템플릿)

여긴 감정 쓰지 말고 “사실 + 날짜 + 증빙”만.

템플릿(복붙 후 값만 수정)

  • 채권자와 채무자는 20___... (계약/차용) 관계를 체결하였고(첨부: 계약서), 채권자는 20___... 채무자에게 금 ○○원을 지급하였습니다(첨부: 이체내역).
  • 변제기(또는 계약 종료일)는 20___...이고, 채권자는 반환(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지급입니다(첨부: 메시지/내용증명).
  • 따라서 채권자는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5) 첨부서류 업로드

위 “필수 6종” 넣기.
(캡처는 꼭 날짜/상대/대화 흐름이 보이게)


4) 비용(인지 + 송달료) — 계산이 헷갈리면 이것만 기억

송달료는 생활법령정보에서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으로 안내돼.

즉, 당사자가 늘면(채무자 2명, 공동명의 등) 송달료도 늘어남.


5) 제출 후 “진짜 중요한 흐름”

① 법원은 서류 접수 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돼

② 지급명령 정본은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고

③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어

✅ 반대로,

  • 이의가 없고 2주가 지나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

6) “지급명령이 막히는” 대표 실수 7개(미리 방지)

  • 주소 오타/옛 주소 입력 → 송달 불능 → 보정명령
  • 캡처에 날짜가 안 보임(증빙 약함)
  • 계약서에 금액/기간/서명 페이지 누락
  • 이체내역에 상대 계좌/이름이 안 보임(가려짐)
  • 청구금액을 잘못 계산(일부만 적음)
  • 공동명의(채무자 여러 명)인데 1명만 넣음
  • 첨부파일이 흐려서 판독이 안 됨(휴대폰 스캔앱 권장)

✅ 마무리(복붙용)

오늘 핵심 3줄

  • 지급명령 전자소송은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빠르게 “절차를 앞으로” 밀 수 있다.
  • 관할은 보통 채무자 주소지 기준이고, 주소가 틀리면 보정으로 늦어진다.
  • 채무자는 2주 내 이의 가능 →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증빙을 탄탄히 깔아두는 게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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