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셀프 신청하는 법 (서류·비용·입력예시까지)

2026. 1. 14. 13:40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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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안 들어오는데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이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임차권등기명령이야.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사 가도 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됨.

오늘 글은 진짜로 전자소송에서 어디 눌러서, 뭘 넣고, 어떤 파일을 첨부하는지까지 정리해볼게.


1)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체크)

아래 중 하나면 거의 대상이라고 보면 돼.

  • 계약이 끝났는데(만료/해지) 보증금이 아직 미반환
  • 이사/전출하면 원래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꼬일까 봐 불안
  •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만 반복

임차권등기가 **완료(경료)**되면, 원래 취득해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전출·이사로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


2) 준비물 체크리스트(미리 스캔/사진)

전자소송은 “서류 업로드”가 반이야. 아래를 PDF/JPG로 준비해두면 빠름.

필수로 많이 쓰는 것

  •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보증금/기간 보이는 페이지)
  •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보증금 반환 요청 증빙(문자/카톡 캡처, 내용증명, 통화 녹취 요약 등)
  • (있으면 좋음) 확정일자 증빙

✅ 팁: “초본”은 주소변동 포함으로 뽑는 게 포인트(전입일 확인용).
✅ 사진으로 올려도 되는데, 글자가 흐리면 보정(추가서류 요청) 나올 수 있음.


3) 전자소송 ‘클릭 경로’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

전자소송포털에서 보통 이 흐름으로 들어가.

전자소송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색창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검색해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바로 찾을 수도 있어.


4) 전자소송 입력, 어디서 막히는지까지(항목별로)

화면마다 표현은 조금 달라도, 보통 아래 항목들이 나와.

(1) 관할 법원 선택

  • 원칙: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로 잡는 쪽이 일반적이야. (주소 기준)

(2) 당사자 입력(신청인/피신청인)

  • 신청인: 나(임차인)
  • 피신청인: 집주인(임대인)
    • 집주인 이름/주소는 계약서 + 등기부 기준으로 최대한 정확히

❗ 공동명의 집(집주인 2명)인 경우, 피신청인이 늘어날 수 있어 → 송달료도 늘어날 수 있음.

(3) 목적물(집) 표시

  •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동/호를 그대로 맞춰서 입력하는 게 안전해.
  • 계약서 주소랑 등기부 주소 표기가 다르면, 등기부 기준으로 정리 + 계약서 캡처 첨부가 무난.

(4) 신청취지(예시 문장)

너무 어렵게 쓰지 말고 “임차권등기 해달라”가 핵심이야.

예시(참고용)

  • “피신청인 소유의 아래 주택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택임차권 등기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이유(예시 템플릿)

여기도 ‘감정’ 말고 ‘사실’만 넣으면 됨.

템플릿(복붙 후 숫자만 바꾸기)

  • 신청인은 20___... 피신청인과 아래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원, 임대차기간 20...~20___...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신청인은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였고(증빙: 주민등록초본/등본 등), 계약은 20___... 종료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보증금 반환을 수차례 요청했으나(증빙: 문자/카톡/내용증명), 현재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인은 이사 예정이어서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5) 비용은 얼마 드나? (진짜 현실 금액)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총 43,400원 예시가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돼 있어.

  • 수입인지(인지세):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부동산 1건)
  •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산정 예시)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당사자 수(집주인 여러 명)나 부동산 건수(여러 호/여러 물건)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6) 제출 후 진행 흐름(이거 알면 불안 덜함)

대충 이렇게 흘러가.

  1. 전자소송 접수
  2. 필요하면 보정(추가서류 요청)
  3. 법원 결정 → 당사자 송달
  4. 등기소 촉탁 → 등기부에 주택임차권등기 “기재”
  5. 등기부등본 다시 떼서 “등기 완료” 확인

💡 중요한 포인트: “이사 가능 타이밍”은 보통 등기 완료 확인 후로 잡는 게 안전한 편이야(등기부에 찍혔는지 확인!).


7) 셀프 신청할 때 제일 많이 터지는 실수 7개(해결까지)

  1. 초본에 주소변동 빠짐 → “주소변동 포함”으로 다시 발급
  2. 집주인 주소/이름 오타 → 등기부 기준으로 맞추기
  3. 계약 종료가 애매함 → 만료일/해지 통보 캡처 같이 첨부
  4. 보증금 반환요청 증빙 없음 → 카톡/문자라도 날짜 보이게 캡처
  5. 사진 흐림/용량 과다 → PDF로 묶고, 글자 선명하게
  6. 다가구 ‘일부 임차’ 표시 애매 → 임차범위(호수/층/방) 최대한 특정
  7. 등기 완료 전에 전출/열쇠인도 → 가능하면 “등기 찍힌 뒤”로 순서 조절

✅ 마무리(한 줄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주문”은 아니지만,
이사 때문에 내 권리 꼬이는 걸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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