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초간단 완벽정리

2026. 1. 14. 13:24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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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조건 · 준비서류 · 비용(4만 원대) · 온라인 접수 흐름까지

전세/월세 계약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보통 이런 말 나와.

“이사 먼저 가면 줄게요.”
“다음 달에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요.”

근데 보증금 못 받은 채로 이사를 가버리면, 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약해질 수 있어.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임차권등기명령이야.


✅ 10초 요약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그 뒤에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돼.
  • 비용은 보통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약 4만 원대로 안내돼.

1) 임차권등기명령이 뭐냐 (한 줄로)

**“보증금 못 받았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 권리를 ‘유지’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

중요: 이게 보증금을 “자동으로 강제 회수”해주는 건 아니고,
권리(순위/대항력)를 살려놓는 장치야. (필요하면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소송을 이어감)


2) 언제 신청 가능? (조건 2개만 기억)

✅ 신청 조건

  1.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2.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
    → 이 틀이 생활법령/법원 안내에서 반복돼.

3)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사 먼저 가면 안 되는 이유”

생활법령 안내에서는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없어질 수 있어 조심하라고 설명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해.

➡️ 결론: 이사 가야 하면 → ‘임차권등기’ 먼저 깔고 나가자.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이거만 모으면 절반 끝)

법원 안내 기준으로 흔히 요구되는 건 아래 조합이야.

✅ 기본 세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 변동이 보이게)
  • 확정일자 증빙(계약서 확정일자 표시 등)
  •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요청” 증빙(문자/카톡 캡처, 내용증명 등)

🔥 꿀팁: “반환 요청을 했다는 흔적”이 있으면, 상대가 말을 바꿔도 방어가 쉬움.


5) 어디에 신청해?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하는 구조로 안내돼.


6) 비용은 얼마? (진짜 현실적인 부분)

생활법령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이렇게 예시로 안내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 인지(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부동산 1개 기준)
  • 송달료: 5,200원 × 6회(예시 산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합계 예시: 43,400원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여러 개면 늘어날 수 있음)


7) 진행 흐름(초보자용 “그림처럼”)

STEP 1) 신청서 + 첨부서류 준비

→ 신청서 기재사항은 규칙(절차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어.

STEP 2) 관할 법원에 접수

→ 법원은 보통 변론 없이(서면) 결정할 수 있고, 재판은 “결정”으로 난다고 안내돼.

STEP 3) 법원 결정 → 등기 촉탁 →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일정 요건 하에 “촉탁등기 된 때”로 규정/안내돼.

STEP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인도)

→ 이때부터 이사해도 권리 유지.


8) 자주 묻는 질문 4개

Q1. 월세도 가능?

가능해. 핵심은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이야.

Q2. 신청해도 집주인이 계속 버티면?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존이라, 이후엔 지급명령/소송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필요하면 그 글도 바로 이어서 써줄게).

Q3. 등기하면 월세 계속 내야 해?

생활법령 안내에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이사)하면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고, 지연손해금(이자) 관련 권리도 언급돼.
(다만 케이스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기록 남기기 필수)

Q4. 보증금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해?

보증금 반환되면 보통 임차권등기 “말소(해제)” 절차로 정리해. (이것도 다음 글로 “10분 컷” 안내 가능)


9) 복붙용 문자 템플릿 3개

(1) 보증금 반환 재요청(기한 박기)

계약은 종료되었고 아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OO월 OO일(OO시)**까지 반환 부탁드립니다. 지연 사유가 있다면 항목별 근거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들어가기 전 “마지막 통보”

보증금이 계속 미반환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반환 일정 확정 부탁드립니다.

(3) 퇴실/인도 일정 정리(꼬투리 방지)

퇴실(인도) 일정은 OO월 OO일 OO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산은 항목별로 확인 후 문장으로 남겨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핵심 3줄 요약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면, “이사 먼저”가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부터가 안전하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자동 회수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이사 후에도 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해주는 장치다.
  • 결국 보증금 분쟁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기록(문장/증빙) 싸움이라, 준비만 해도 속도가 달라진다.

✅ 오늘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5분 컷)

  • 내 계약이 종료 상태인지(만료일/해지 합의) 확인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카톡/문자 ‘문장’으로 남기기(기한 포함)
  • 첨부용 파일 준비: 계약서 / 등본(전입기록) / 등기부 / 반환요청 캡처
  • 이사 일정이 촉박하면: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인도(열쇠 반납) 계획 세우기

⚠️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한 줄

보증금 못 받은 채로 이사부터 가면, 나중에 내 권리/순위가 꼬일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 →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순서를 지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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