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서에 이 문장 있으면 ‘일단 멈춰’… 자취생 보증금 날리는 특약 7개 (+바꿔쓰기 문장)

2026. 1. 15. 14:30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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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은 “좋은 집 찾기”보다 계약서 한 줄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 사고는 대부분 사인하고 나서 시작하거든요 😇

오늘은 자취생이 진짜 많이 당하는
✅ **“절대 그냥 사인하면 안 되는 특약 7개”**를 문장 그대로 뽑아왔고,
바로 아래에 **안전한 바꿔쓰기 문장(복붙용)**까지 같이 넣어둘게요.

⚠️ 참고: 특약 중 일부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싸움 자체가 피곤”해져서 손해가 커질 수 있음. 그래서 애초에 문장 수정이 제일 이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 없을 수 있음)


✅ 10초 요약(저장각)

  • 계약서에서 아래 7문장 보이면 수정하거나 추가 특약 넣기
  • 빈칸 남기지 말기 / 수정은 정정 표시 + 서명(도장) 필수
  • 가능하면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작성/확인 추천

1) “중도해지 절대 불가, 나가면 위약금(보증금에서 공제)”

왜 위험?

갑자기 이직/발령/건강/학교… 자취는 변수 많죠.
근데 이 문장 있으면 나갈 때 보증금이 인질이 되기 쉽습니다.
(특약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준수가 기본이라 분쟁이 자주 남)

✅ 바꿔쓰기(복붙용 특약)

  • “임차인의 중도퇴거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최소 ○일 전 통지하고, 후속 임차인 모집에 협조한다.
    임대인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조하며, 보증금 반환은 신규 임차인 입주 또는 임대인의 동의로 정산 후 ○일 이내로 한다.”

🗣️ 중개사에게 말하는 한 줄

“저 문장은 너무 세서요. 후속 임차인 구하는 협조 특약으로 바꿔주세요.”


2) “수리/하자(보일러·누수 포함) 전부 임차인 부담”

왜 위험?

큰 수리까지 떠안으면 한 방에 수십만~수백만 나갑니다.
생활법령정보도 “큰 수선/기본 설비는 임대인 부담” 취지로 설명해요.

✅ 바꿔쓰기(복붙용 특약)

  • “**구조·기본설비(누수, 보일러, 배관, 창호 등)**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소모품(전구, 건전지, 간단 부속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하자 발견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3) “관리비는 추후 정산 / 항목·금액은 나중에”

왜 위험?

‘관리비 폭탄’의 시작입니다.
법무부 표준계약서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는 비목별(항목별) 기재하도록 개선돼 있어요.

✅ 바꿔쓰기(복붙용 특약)

  • “관리비는 월 ○원이며 항목은 (공용전기/청소/승강기/경비/수선 등)으로 한다.
    별도 청구 항목이 있을 경우 항목·산정방식·증빙을 제시한다.”

4) “퇴거 시 도배·장판 포함 ‘무조건 원상복구’”

왜 위험?

사람이 살면 생기는 마모(통상의 손모)까지 전부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문장일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 취지도 통상 사용으로 생기는 손모는 특약 없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봅니다.

✅ 바꿔쓰기(복붙용 특약)

  •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모(마모·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5) “임차인의 법정 권리(갱신요구권 등) 포기한다”

왜 위험?

이런 문장은 “써놨으니 무조건”이 아니라, 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싸우는 순간 이미 스트레스+시간+돈이 나감 😇

✅ 바꿔쓰기(복붙용 특약)

  • “본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한다.”

6) “보증금 반환은 퇴거 후 30~60일 뒤”

왜 위험?

이 문장은 현실에서 가장 많이 끌려다니는 트랩입니다.
이사 나가면 현금 필요하잖아요…?

✅ 바꿔쓰기(복붙용 특약)

  • “임차인이 퇴거하며 목적물 인도(열쇠 반납 포함) 및 공과금·관리비 정산을 완료한 날로부터 ○일 이내 보증금을 반환한다.”

7) “임대인은 매도/담보 제공 자유, 임차인에게 통지 안 해도 됨”

왜 위험?

집이 매도되거나 권리관계가 바뀌면, 그 뒤 정산/보증금 반환에서 피곤해질 수 있어요.
최소한 통지 의무를 걸어두는 게 안전.

✅ 바꿔쓰기(복붙용 특약)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의 매도·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 계약서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말 바뀜 방지 못 함

1) 빈칸 절대 남기지 말기

계약서 문장 사이 빈칸 있으면 사선 긋고 도장(또는 서명) 처리 권장.

2) 정정(수정)하면 “정정 표시 + 서명/날인”

나중에 “내가 쓴 거 아니다” 싸움 방지.

3) 가능하면 ‘표준계약서’로 체크

법무부가 공개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작성/대조하면 분쟁 포인트가 확 줄어요.


🔥 결론

원룸 계약은 “집 고르는 눈”도 중요하지만
진짜 승부는 특약 3줄에서 끝나요.

✅ 위 7문장만 걸러도, 보증금 사고 확률이 체감으로 뚝 떨어집니다.

원하면 댓글(또는 메모)로
**보증금/월세/지역/계약 형태(전세·월세)**만 던져줘.
내가 너 상황에 맞춰 특약 문장 5줄로 깔끔하게 맞춰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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