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4. 14:27ㆍ자취생활 팁
전월세 계약할 때 다들 이거 헷갈림 😵💫
“전입신고 먼저? 확정일자 먼저? 열쇠는 언제?”
근데 순서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내 보증금/권리가 “언제부터” 생기는지 깔끔하게 정리됨.

0) 10초 결론 (이 글 요약)
- 대항력: “집에 들어가서(인도/점유) +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
- 우선변제권(보증금 우선순위):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추면 되고, 인도·전입을 마친 날(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김.
- 결론: 입주(열쇠) 받는 날 =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같은 날’에 끝내는 게 베스트.
1) 용어 30초 정리 (헷갈리는 거 딱 정리)
- 인도(점유) =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태(열쇠 받고 짐 들이는 것 포함)
- 전입신고 = 주민등록 옮기는 거
- 확정일자 = “이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를 공식으로 찍어주는 것
-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라는 게 핵심 포인트
2) 순서 정답표 ✅ (하루에 끝내는 루틴)
2-0) 가장 안전한 “원데이 루틴”
- 열쇠 받기(= 인도/점유 시작)
- 전입신고(가능하면 당일)
- 확정일자(가능하면 당일)
→ 이렇게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다음날 0시부터 깔끔하게 생김
2-1) 왜 ‘같은 날’이 중요?
- 인도+전입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인도·전입을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정리돼 있음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2가지 (방문 vs 온라인)
3-0) 방법 A: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받기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창구에서 한마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 수수료: 원칙적으로 600원(계약서 4장 초과 시 추가)
- 장점: 당일 바로 처리, 가장 단순함
3-1) 방법 B: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로 받기(온라인)
- 계약서 스캔/사진 → 파일 준비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법원 안내)
-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500원으로 규정에 명시
- 장점: 주민센터 갈 시간 없을 때 유용(단, 파일/인증이 필요)
⚠️ 주의: 온라인은 “신청 → 확인 처리” 흐름이라 급하면 방문이 더 빠를 때가 많아.
4) 확정일자 받기 전 “계약서 체크리스트” (이거 안 맞으면 낭패)
확정일자는 아무 종이에 찍는 게 아니라, 완성된 임대차계약서여야 안전해. 생활법령에서 주의사항을 이렇게 정리해놨어.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목적물 / 기간 / 보증금·차임 등 필수 항목이 다 적힌 계약서
- 서명 또는 도장(기명날인) 들어가야 함
- 빈칸/공란 있으면 사선 처리 + 도장(나중에 금액 추가 못하게)
- 수정한 곳 있으면 정정 표시 + 날인
- 2장 이상이면 간인(페이지 이어 찍는 도장)
5) “입주일이 늦는 경우”는 어떻게?
- 계약은 오늘 했는데 입주는 다음주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 완성된 즉시 먼저 받아도 됨(오히려 빨리 확보하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 - 다만 우선변제권은 인도+전입이 충족되어야 “발생 시점(다음날 0시)”이 잡혀.
👉 결론: 계약일에 확정일자 먼저 + 입주일에 전입신고(그리고 가능하면 입주일에도 확정일자 다시 확인)
6) 자취생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TOP 5
- 열쇠 받았는데 “바빠서” 전입신고를 며칠 뒤에 함 → 대항력 시작이 밀림(다음날 0시 룰)
-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음 → 우선순위 싸움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
- 계약서에 빈칸 남겨둠 → 나중에 분쟁 씨앗
- 다가구/다세대 주소 표기 대충함 → 전입신고/서류에서 꼬일 수 있음(동·호/지번 체크)
- “전입신고만 했으니 끝!” → 우선변제는 확정일자까지 챙겨야 완성
7) FAQ
7-0) Q.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 무조건 안전해?
A. 전입신고+인도로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공매 같은 상황에서 **우선순위(우선변제)**는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더 강해져.
7-1) Q. “다음날 0시”가 진짜 중요해?
A. 응. 생활법령에서 대항력도 “다음날 0시부터” 취지로 설명해.
→ 그래서 입주일엔 늦어도 그날 안에 전입/확정일자까지 끝내는 걸 추천.
7-2) Q. 온라인 전자확정일자 수수료는?
A. 규칙에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500원이라고 명시돼 있어.
8) 마무리(진짜 결론)
전월세는 “계약서 썼다”로 끝이 아니라
입주(열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 3개를 같은 날에 묶어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해.
딱 이렇게만 해:
0) 열쇠 받기 → 1) 전입신고 → 2) 확정일자
그리고 다음날 0시부터 권리가 안정적으로 시작된다.
전월세신고(주택 임대차신고) 10분 컷 ✅ + 신고필증 출력/확정일자 자동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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