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자동연장) 됐는데 이사하고 싶을 때: 3개월 통보 정답표 + 보증금 루틴

2026. 2. 4. 00:01자취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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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됐을 때, 언제 해지 통보하면 되는지(3개월),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안전하게 받는지 문자 템플릿 + 체크리스트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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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초 결론(정답표) ✅

0-1) 계약이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
0-2) 다만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
0-3) 그래서 “오늘 통보하면 → 딱 3개월 뒤에 계약 종료”라고 생각하면 됨
0-4) 보증금 싸움 막으려면: 통보(문자) → 퇴실일 확정 → 사진/계량기/정산을 글로 남기기가 핵심

한마디로: 말로 하지 말고 ‘문장’으로 남겨라 (유비무환)


1) “묵시적 갱신”이 뭐냐? (30초 이해)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 집주인이 갱신 거절도 안 하고
  • 조건 변경 얘기도 없고
  • 세입자도 별도 통보를 못 했고

이런 상태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보는 구조가 있어. 이걸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라고 함.


2)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핵심만)

집주인이 계약 끝나기 전 일정 기간에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규정이 정리돼 있음.

그리고 요즘 기준으로 많이 쓰는 포인트:

  • 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구간이 실무에서 제일 중요하게 언급됨

3) 제일 중요한 질문: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 나갈 수 있어?”

여기서 정답.

✅ 3-1)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

묵시적 갱신 상태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 가능이라고 정리돼 있어.

✅ 3-2) 단, 효력은 “3개월 뒤”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하면
집주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즉, 오늘 통보하면 “3개월 뒤”가 계약 종료일이 됨.


4) 그럼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해?

현실적으로 대부분 여기서 멘붕 오는데,

  • **해지 효력 전(3개월)**까지는 계약이 살아있는 걸로 보니까
    → 보통은 그 기간의 월세는 정산 대상이 됨(퇴실을 먼저 하더라도).
  • 대신, 중간에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그 시점부터 이중으로 월세를 받는 구조”가 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정산 기준일/입주일을 문장으로 확정해두는 게 안전함.

(이 파트는 케이스가 갈리니까, 통보 문자에 퇴실일/정산 기준일을 같이 박아두는 걸 추천)


5) 복붙 문자 템플릿(이대로 보내면 됨) 📩

5-1)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보이며,
저는 오늘(YYYY.MM.DD)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실 예정일은 YYYY.MM.DD로 계획 중이며, 보증금 정산 일정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5-2) “통지 받았는지” 확인(읽씹 방지)

방금 계약 해지 통보 문자 드렸습니다.
수신 확인 부탁드리고, 수신 날짜 기준으로 정산 일정 안내 부탁드립니다.

5-3) 퇴실/인도(열쇠반납) 일정 확정

퇴실(인도) 일정은 YYYY.MM.DD (요일) 오후 N시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일 계량기 검침/사진 촬영 후 항목별 정산을 문장으로 남기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6) 보증금 ‘안 털리고’ 받는 7단계 루틴 ✅

6-1) 문자로 해지 통보(날짜 박기)
6-2) 퇴실일/열쇠반납 시간 확정(문장으로)
6-3) 퇴실 직전 집 상태 사진/영상(벽·바닥·화장실·싱크대·가전 포함)
6-4) 계량기(전기/가스/수도) 사진 + 검침 수치 메모
6-5) 정산 항목을 “말”이 아니라 텍스트로 합의
6-6) 보증금 지급일/방법 확정(계좌/시간)
6-7) 입금 확인 후 열쇠 인도 완료 (순서 중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묵시적 갱신이면 계약기간이 다시 2년이야?
A. 묵시적 갱신의 효과로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리된 안내가 있음.

Q2. 묵시적 갱신 상태면 세입자가 꼭 2년 채워야 해?
A. 그렇지 않다고 정리돼 있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 다만 3개월 후 효력.

Q3. 해지 통보는 전화로 해도 돼?
A. 가능은 해도 분쟁 나면 증거가 약함. 문자/카톡/이메일처럼 기록 남는 방식 추천.

Q4. 계약갱신청구권이랑 묵시적 갱신은 같은 거야?
A. 다름.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간 내 “요구”해서 연장하는 권리로 안내돼 있고, 묵시적 갱신은 통보가 없어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케이스.

Q5. 통보 ‘받은 날’ 기준 3개월은 언제부터야?
A. 안내상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리돼 있어. 그래서 수신확인(답장)을 받아두는 게 안정적.


✅ 마무리 한 줄

묵시적 갱신은 “끝난 줄 알았는데 자동연장”이라 멘붕 오기 쉬운데,
결국 이건 3개월 통보 + 문장으로 기록만 해도 80%는 안전해진다.

(※ 이 글은 일반 정보 정리이며, 분쟁이 크면 임대차분쟁조정/전문가 상담도 같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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